고용창출장려금, 간편하게 지원하세요! 지원대상 지급 기준 핵심만 쏙쏙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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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자리 함께하기: 매 3개월마다 월평균 근로자 수가 사업 도입 전 3개월 대비 증가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신규 고용한 날 이후 매 3개월마다 월평균 근로자 수가 신규 고용 전 3개월 대비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사업 참여 신청 전 6개월 대비 증가한 경우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직무에 고령 또는 준고령자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일부 제외)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근로자
  • 사업주 및 가족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 근로자 (일부 제외)
  •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부패방지위원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 특정 업종 (일반유흥업 등)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이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일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주 (주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외)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시킨 사업주 (일부 제외)
  •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신청 기간 지난 사업주

지급 금액:

  •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80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고용촉진장려금:
    • 전체 피보험자 수 기준 (10명 이상: 30%, 10명 미만: 3명)
  •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된 근로자 수 기준 (주근로시간 단축: 15시간 당 1명)
  • 국내복귀기업: 100명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

주의:

  • 상기 내용은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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