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원고료 지급기준 총정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의, 자문, 평가 등에 적용되는 강사수당·원고료 지급기준을 등급별·업무별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적용대상(청탁금지법, 경력 등), 시간·수강인원에 따른 계산 방식, 보조금·여비·특례 주요 내용을 함께 체크하세요.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적용대상 이동시간보상(단위: 만원) 특1급 40 30(공직자 20) 전직 장관급, 대학 총장,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원장이 인정한 자 30 특2급 30 20 전직 차관(급),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