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수의 조기 확보, 탈루 방지,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급여를 받을 때, 외부 강의를 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세율
이자소득
- 일반금융이자: 15%(16.5%)
- 세금우대저축: 10% (농특세 0.5% 포함)
- 비영업대금이자: 25%(27.5%)
- 장기채권: 30%(33%)
배당소득
- 배당소득: 15%(16.5%)
사업소득
- 부가세 면세사업자: 3%(3.3%)
기타소득
- 강연료 등: 20%(22%), 미공제시 8%(8.8%)
- 복권당첨금: 20%(22%) 또는 30%(33%)(5억 초과분)
근로소득
- 일반근로자: 6%~45%(6.6%~49.5%)
- 일용근로자: 6%(6.6%)
연금소득
- 연금소득: 6%~45%(6.6%~49.5%)
봉사료수입
- 봉사료수입: 5%(5.5%)
퇴직소득
- 퇴직소득: 6%~45%(6.6%~49.5%)
원천징수제도의 종류
- 완납적 원천징수
-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 예: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예납적 성격
- 예: 기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경우,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세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는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후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표
소득종류 | 소득유형 | 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 | 비 고 |
이자소득 | 일반금융이자 | 15%(16.5%) | |
세금우대저축 | 10% | 농특세 0.5% 있음 | |
비영업대금이자 | 25%(27.5%) | ||
장기채권 | 30%(33%) | 분리과세 신청분 | |
배 당 소 득 | 15%(16.5%) | ||
사업소득 |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 3%(3.3%) | |
기타소득 | 강연료 등 | 20%(22%)* 미공제시 8%(8.8%)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필요 경비 60% (2019.1.1) 공제 후 원천 징수 |
복권당첨금 | 20%(22%) 또는30%(33%)(5억 초과분) | ||
근로소득 | 일반근로자 | 6%~45%(6.6%~49.5%)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일용근로자 | 6%(6.6%) | 1일 약 15만 원 이하 비과세 | |
연 금 소 득 | 6%~45%(6.6%~49.5%)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
봉사료수입 | 5%(5.5%) | 봉사료가 거래가액의 20%초과 시 | |
퇴 직 소 득 | 6%~45%(6.6%~49.5%) |
주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단순 정보 제공이오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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