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 중에 하나라 불리우는 치아 건강!
임플란트 국가지원 국가유공자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인해보세요
전화문의
임플란트 관련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접수기관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률: 30%
연령: 만 65세 이상
개수: 1인당 평생 2개까지
틀니 지원대상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틀니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임플란트 관련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치과임플란트 지원, 틀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162)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국가유공자증 제시
접수기관
- 경기도의료원
- 현금 지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이런 복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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