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
출처: 근로복지공단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면제)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소득 요건 완화
융자 종류 및 한도:
- 의료비: 1,000만원 (최소 5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1,000만원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 7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500만원
융자 종류 한도 및 대상 정리표
구분 | 융자 종류 | 융자 한도액 | 대상 |
---|---|---|---|
1 | 의료비 |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
2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 |
3 | 장례비 |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인한 장례 비용 |
4 | 혼례비 | 1,250만원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 |
5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6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근로자의 개인사정,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로 인한 생활 유지 비용 |
7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8 |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 500만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자), 운수업 종사자 |
융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 융자신청서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 증명 서류
- 융자 종류별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혼인신고증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comwel.or.kr/
- 방문 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센터
- 우편 신청: 우편 소인 날짜 기준 접수
융자 혜택:
- 연 1.5%의 저리로 융자 가능
- 최대 3년까지 융자 기간 선택 가능 (일부 융자 종류는 4년까지 선택 가능)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 융자 대상자 선발 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 이탈 주민 근로자 우대
융자 기간 및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신청자 선택 가능)
-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주의 사항:
- 융자 신청 기한은 융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융자 대상자 선발 시 소득, 가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 융자금을 지급받은 후 허위 사실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센터 문의
-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문의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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