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수의계약 금액 부가세│수의계약 추정가격 정리

수의계약 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에 관한 정리를 하고자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일반적으로 계약 가능한 수의계약 금액 먼저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아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 업체일 경우 부가세 포함 2천2백만 원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일 경우 부가세 포함 5천5백만 원

일반적으로 위처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여야하나

일반적 수의계약 시에 추정가격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 추정가격 = 부가세 미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 예정가격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 추정금액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수의계약 부가세

위에 서술 했듯이 수의계약 시 기본적으로 추정가격을 이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부가세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목적물 최대 한도인 2천만 원과 5천만 원일 경우 부가세 10%를 하면 2천2백만 원과 5천5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위처럼 쉽게 생각하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수의계약 시 추정 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용어 규정 법령 바로 가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수의계약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여성기업의 요건

장애인기업의 요건

사회적기업의 요건

국가 계약, 지방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보기

현재 특례 적용 중입니다. 24.6월말까지 고시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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