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대출기간│대출한도│금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는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생계 용도입니다.

대출 대상

근로자

대출기간

4, 5(상환3, 4,거치1)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1,000만원(고정금리)

금리

1.5%(고정금리)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0.9% 선공제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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