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한 눈에 보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흙, 콘크리트, 벽돌, 목재, 철근, 플라스틱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건설폐기물은 크게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류됩니다.

  • 가연성: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 불연성: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페토석,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류,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 건설폐기물, 기타 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법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허가된 업체에 처리해야 합니다.

  • 분리배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처리: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종은 무엇일까요?

건설폐기물 처리 업종은 크게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나뉩니다.

  •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합니다.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을 용이하게 합니다.
  • 중간처분업: 건설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최종처분업: 건설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처리합니다.
  • 중간재활용업: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중간 가공품으로 만듭니다.
  • 최종재활용업: 건설폐기물을 제품으로 재활용합니다.
  • 종합재활용업: 중간재활용과 최종재활용을 모두 수행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은 무엇일까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한국폐기물협회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각 업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건설폐기물 종류

건설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불연성, 혼합, 기타로 분류됩니다.

가연성 건설폐기물

  • 폐목재: 거푸집, 가설재, 나무 창틀, 나무 바닥재 등 (임목 5톤 이상 제외)
    • 처리 방법:
      • 재활용 가능 시: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방부제, 유류 오염, 페인트 묻음): 소각 처리
  • 폐합성수지: 장판, 스티로폼, 비닐 등
    • 처리 방법:
      • 재활용 가능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체에 처리
      • 재활용 불가능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에 처리
  • 폐섬유: 유리섬유, 암면, 보온 덮개
  • 폐벽지: 폐종이류, 벽지류

불연성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벽돌, 페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을 제외
    • 처리 방법: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처리 (순환골재 생산)
      •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매립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재활용
  • 폐아스콘: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 포장재 제외
  • 폐벽돌: 내화벽돌 제외
  • 폐블록: 인도 보도블록 또는 도로 경계블록
  • 폐기와: 가옥 지붕 기와
  • 건설폐토석: 오염토양 제외,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철도부지 내 철로 부설 자갈·흙·모래
  • 건설오니: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
    • 처리 방법:
      • 재활용 가능 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적정 처리 후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 시: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허가받은 매립 시설에 매립
  • 폐유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 처리 방법:
      • 「건설폐기물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 시: 매립 처리
  • 폐타일 및 폐도자기류: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 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 폐금속류: 철근, 금속 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혼합 건설폐기물

  • 페보드류: 석고를 주 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 (보드 형태)
    • 처리 방법:
      • 석면 함유 슬레이트, 텍스 제외
      • 재활용 가능 시: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한 것 중 소각 가능한 것: 소각
      • 소각 불가능한 것: 매립 처리
  • 폐판넬: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 처리 방법:
      •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 가능 시: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한 것 중 소각 가능한 것: 소각
      • 소각 불가능한 것: 매립 처리
  • 혼합 건설폐기물:
    • ① 불연성에 가연성이나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인 경우
    • 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 이하인 경우
    • 처리 방법: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에 위탁하여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 후 처리 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처리

기타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등
    • 처리 방법:
      •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 불가능한 것 중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 처리, 소각 불가능한 것은 매립 처리

폐기물처리용역 속성별 계약방법

건설폐기물

주요 속성: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건설페재류 등

업종 자격조건: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계약방법: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이 공동으로 계약
  • 단독계약: 폐기물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하나가 단독으로 계약

참고:

  •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 가능 (면허 보완)
  • 단독계약의 경우,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중간처리업자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임목폐기물

주요 속성: 나무뿌리, 가지, 줄기

업종 자격조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계약방법:

  • 단독계약: 위 4가지 업종 중 하나가 단독으로 계약

참고:

  •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 업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명시 필수

가연성 폐기물

주요 속성: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

업종 자격조건: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
  • 폐기물종합처분업

계약방법:

  • 단독계약: 위 3가지 업종 중 하나가 단독으로 계약

참고:

  •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와 계약해야 함

석면 폐기물

주요 속성: 폐석면, 분진, 제거작업에 사용된 시트, 방진마스크 등

업종 자격조건: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계약방법:

  • 단독계약: 위 2가지 업종 중 하나가 단독으로 계약

참고:

  • 석면은 지정폐기물이므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자격증이 필수

폐기물 분류

생활폐기물

  • 가정계:
    •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
    • 가내공업: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류, 폐가죽, 폐고무 등)로 별도 반입 (배출자 표시된 지정 봉투나 종량제 봉투 사용)
      • 생활폐기물 등록차량으로 반입
    • 공사장 생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한 5톤 미만 발생 폐기물을 PP 마대 제거 후 반입 (붉은 깃발 부착)
      • 생활폐기물 등록차량으로 반입
    • 연탄재: 계량대 확인 후 반입
  •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 포함

사업장 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자가: 1일 300kg 이상 발생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차량으로 등록 반입 (종량제 봉투 미사용)
    • 폐목재류 (임목폐목재 – 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 하수준설토: 하천이나 하수관거의 토적물 준설 시 발생된 토사
  • 사업장 배출계 (기타):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배출시설계로 분류되는 일부 폐기물
    • 음폐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시료 채취 대상 폐기물

  • 하수오니: 하수처리 시 발생 오니 중 함수율 75% 이하 반입
    • 오니류 등 4종 함수율 75% 이하의 오니류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제품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등
  • 불연성 폐기물: 15cm 이하로 절단하여 반입
    • 광재류 등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타이어, 폐식용유, 동·식물성 잔재물, 폐전기전자제품류 등
  • 생활소각재: 생활 쓰레기 소각장 (지자체 운영)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지정폐기물

  • 특정 시설 발생: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수처리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실리콘제조공정오니 등), 페농약 (유기인계폐농약, 유기염소계페농약)
  • 부식성 폐기물: 폐산 (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등), 폐알칼리 (폐가성소다수, 폐암모니아수)
  • 유해물질 함유 광재: 알루미늄 제조 공정, 납 열처리·야금 공정, 아연 열처리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성 폐페인트, 폐수성 폐페인트, 폐락카
  • 폐유: 폐광물류,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 등
  • 폐석면: 폐석면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제거 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 시트·방진 마스크·작업복·집진 필터 등
  • 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폐용기제: 함유 폐유, 폐용기제 등
  • 폐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연구·검사용 폐시약
  • 의료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법에 의한 건설 공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법 별도 적용

폐기물 업종별 구분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종

  • 업종: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지정 폐기물
    • 의료 폐기물
    • 건설 폐기물

폐기물 중간 처리 업종

  • 업종: 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폐기물 중간 처분 업종

  • 업종: 중간 처분 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 처리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소각 전문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기계적 처리 전문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
    • 지정 폐기물
    • 의료 폐기물

폐기물 최종 처분 업종

  • 업종: 최종 처분 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입니다. (해역 배출은 제외)
  • 세분류: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지정 폐기물

폐기물 종합 처분 업종

  • 업종: 중간 처분 시설 및 최종 처분 시설을 보유하고 폐기물의 중간 처분과 최종 처분을 모두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 폐기물 종합 처분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종

  • 업종: 재활용 시설에서 중간 가공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 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의료 폐기물 외 지정 폐기물 – 폐유를 정제 연료유로
    • 의료 폐기물 외 지정 폐기물 – 폐유기용제를 정제 유기용제로
    • 의료 폐기물 외 지정 폐기물 – 폐 오일 필터
    • 의료 폐기물 외 지정 폐기물 – 폐유 등을 재생 연료유로
    • 의료 폐기물 외 지정 폐기물
    • 의료 폐기물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폐 가전 제품
    •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 소각 열 회수 시설 이용 에너지 회수

폐기물 최종 재활용 업종

  • 업종: 재활용 시설에서 중간 가공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의 업종과 동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종

  • 업종: 재활용 시설에서 중간 재활용 업과 최종 재활용 업을 모두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 세분류: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최종 재활용 업의 업종과 동일

추가 정보

  • 폐기물 처리 업종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업종마다 허가 절차 및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시·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 여부, 처리 경험 및 기술, 신뢰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건설폐기물 처리 시 주의사항

  •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만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 불법 매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 및 규정

  • 건설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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