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와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휴무 & 초과근무수당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때, 근무자는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초과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하여 추가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중 대체휴무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규정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지급제외 대상자: 초과근무에 대해 다른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재외공무원,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 재택근무자(정액지급분 제외), 장기파견공무원, 자연보호 또는 농촌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에 참가한 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한 자,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등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규정
-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제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핵심 내용:
-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습니다.
- 대체휴무는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다만, 이미 대체휴무를 사용한 날에 다시 초과근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 시간 중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
- 시험감독, 공직선거, 국경일 행사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 재외공무원,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 (주의: 당직근무 시간 외의 초과근무에는 수당 지급 가능)
- 재택근무자 (주의: 정액 지급은 가능, 실적 지급은 불가능)
- 장기 파견공무원 (1개월 이상)
-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등 (주의: 지역 축제 등 행사 지원 초과근무는 인정 가능, 단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없는 경우에 한함)
-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연습 비상근무자 (전투훈련 참여 군인 제외)
-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 위반 적발자
- 대체휴무 사용자
- 문의: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
결론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들은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둘 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상황에 따른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근무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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