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에 관한 정리를 하고자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일반적으로 계약 가능한 수의계약 금액 먼저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아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 업체일 경우 부가세 포함 2천2백만 원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일 경우 부가세 포함 5천5백만 원
일반적으로 위처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여야하나
일반적 수의계약 시에 추정가격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 추정가격 = 부가세 미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 예정가격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 추정금액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수의계약 부가세
위에 서술 했듯이 수의계약 시 기본적으로 추정가격을 이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부가세는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목적물 최대 한도인 2천만 원과 5천만 원일 경우 부가세 10%를 하면 2천2백만 원과 5천5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위처럼 쉽게 생각하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수의계약 시 추정 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용어 규정 법령 바로 가기
수의계약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
✔️ 여성기업의 요건
✔️ 장애인기업의 요건
✔️ 사회적기업의 요건
✔️ 국가 계약, 지방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보기
현재 특례 적용 중입니다. 24.12월말까지 고시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핵심 요약
수의계약 금액 한도
- 일반 업체: 부가세 포함 2,200만원
-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부가세 포함 5,500만원
부가세 포함 여부
- 추정가격: 부가세 미포함
- 예정가격: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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