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1인 수의계약, 국가 소액 수의계약

  • 1인 수의, 2인 수의(국가 소액 수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확인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재공고 1인 수의계약, 계약해지 1인 수의 계약

  • 재공고 1인 수의계약, 계약해지 1인 수의 계약 시에도 확인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 징구 및 첨부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스캔하고 이호조 지출건에 첨부합니다.

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업체 대표자로부터 징구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물품 구매 시에도 확인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자주 거래하는 업체

  • 자주 거래하는 마트 등 업체의 경우 최초 1번만 확인서 징구합니다.
  • 업체 대표자 변경 시 다시 징구해야 합니다.
  • 업체 대표자가 지방의원이 된 경우 물품 구매 불가합니다.
  • 계약 결재를 하는 모든 공무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임차용역 및 신문구독

  • 정수기, 복사기 등 임차용역 시 확인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 신문구독 시 대금을 받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로부터 확인서 징구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식당

  • 업무추진비 사용 식당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로부터 확인서 징구합니다. (권익위 의견 참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및 온라인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확인서 징구 제외입니다.
  • 온라인 구매는 확인서 징구 제외입니다.

자치단체장 ↔ 재단법인 수의계약 불가

  • 자치단체장이 재단법인 이사장인 경우 해당 법인과 수의계약 불가합니다.

기타

  • 소액 구매 지출, 출장 중 일회성 지출 등 수의계약 시에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동일한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 시에는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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