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머플러 구조 변경│비용│튜닝 신청 절차

오토바이(이륜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머플러 구조 변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플러 구조 변경 외에도 보조 바퀴 설치, 캐노피 설치, 전조등 변경 등 절차는 동일하니, 관련 근거와 비용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구조 변경 관련 근거

법령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 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한국 교통 안전 공단 매뉴얼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오토바이 구조 변경(튜닝) 승인 절차

구조 변경은 4단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튜닝 전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승인 신청을 한 후에 접수가 되고 튜닝 신청 승인이 이루어진 후 튜닝 하셔야 합니다.

1. 튜닝 승인 신청 및 접수

소유자의 신청과 교통 안전 공단의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튜닝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2. 튜닝 전ㆍ후 오토바이 외관도
  3.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ㆍ소음 방지 장치
  4. 신분증
  5. 이륜차 신고필증
  6. 수수료

2. 튜닝 검토 및 승인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교통 안전 공단의 검토 및 승인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튜닝 후 구조 장치의 안전 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승인
  2. 튜닝 오토바이의 제시 일시 및 장소를 튜닝 승인서에 발급

3. 튜닝 실시 및 제시

오토바이 소유자는 승인서에 따라 튜닝을 실시하고 공단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오토바이 튜닝 승인서에 따라 튜닝 작업 실시
  2. 튜닝한 오토바이 제시 일시 및 장소에 맞춰 공단에 제시

4. 튜닝 확인 및 승인 완료

튜닝을 완료한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승인 완료 단계입니다.

  1. 오토바이 소음 배출 가스 측정 등 튜닝 적정성 확인(공단)
  2. 튜닝 승인 완료 증명서 발급 및 사용 신고 필증에 튜닝(구조 변경) 내용 기재

위처럼 크게 4단계면 합법적인 튜닝이 완료됩니다.

오토바이 구조 변경(튜닝) 비용

오토바이 구조 및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및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구조 및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 : 60,000원
  •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 : 35,000원

즉 오토바이 머플러만 구조 변경할 시에 3만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총 필요 소요액은 튜닝 부품 가격 + 튜닝 공임 + 튜닝 승인 수수료입니다.

탑박스 설치 같은 경미한 튜닝은 신청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무단 구조 변경하여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제원 표는 오토바이 제작사 홈페이지나 설명서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튜닝 신청서 작성 방법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작성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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