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머플러 구조 변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플러 구조 변경 외에도 보조 바퀴 설치, 캐노피 설치, 전조등 변경 등 절차는 동일하니, 관련 근거와 비용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구조 변경 관련 근거
법령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 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한국 교통 안전 공단 매뉴얼
TS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오토바이 구조 변경(튜닝) 승인 절차
구조 변경은 4단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튜닝 전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승인 신청을 한 후에 접수가 되고 튜닝 신청 승인이 이루어진 후 튜닝 하셔야 합니다.
1. 튜닝 승인 신청 및 접수
소유자의 신청과 교통 안전 공단의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튜닝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 튜닝 전ㆍ후 오토바이 외관도
-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ㆍ소음 방지 장치
- 신분증
- 이륜차 신고필증
- 수수료
2. 튜닝 검토 및 승인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교통 안전 공단의 검토 및 승인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튜닝 후 구조 장치의 안전 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승인
- 튜닝 오토바이의 제시 일시 및 장소를 튜닝 승인서에 발급
3. 튜닝 실시 및 제시
오토바이 소유자는 승인서에 따라 튜닝을 실시하고 공단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오토바이 튜닝 승인서에 따라 튜닝 작업 실시
- 튜닝한 오토바이 제시 일시 및 장소에 맞춰 공단에 제시
4. 튜닝 확인 및 승인 완료
튜닝을 완료한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승인 완료 단계입니다.
- 오토바이 소음 배출 가스 측정 등 튜닝 적정성 확인(공단)
- 튜닝 승인 완료 증명서 발급 및 사용 신고 필증에 튜닝(구조 변경) 내용 기재
위처럼 크게 4단계면 합법적인 튜닝이 완료됩니다.
오토바이 구조 변경(튜닝) 비용
오토바이 구조 및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및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구조 및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 : 60,000원
-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 : 35,000원
즉 오토바이 머플러만 구조 변경할 시에 3만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총 필요 소요액은 튜닝 부품 가격 + 튜닝 공임 + 튜닝 승인 수수료입니다.
탑박스 설치 같은 경미한 튜닝은 신청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무단 구조 변경하여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제원 표는 오토바이 제작사 홈페이지나 설명서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튜닝 신청서 작성 방법과 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작성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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