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신청서 작성 방법│오토바이│자동차

오토바이 구조변경(튜닝) 신청에 필요한 튜닝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튜닝 신청 또한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인성명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며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를 기재

2. 주소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법인은 법인 소재지 주소)를 기재

3.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등록번호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

5. 차대번호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기재

6. 원동기형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원동기의 형식을 기재

7 차명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명을 기재

8. 형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형식을 기재

9. 원동기형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원동기의 형식을 기재

10.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을 기재

11. 변경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전・후의 사항을 기재

⚬ 길이×너비×높이 :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변경 전・후 수치(mm)를 기재

⚬ 총중량 :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변경 전・후의 수치(Kg)를 기재

⚬ 장치 : 변경되는 장치명칭을 각각 기재

12. 신청인 : 위 신청인 성명(명칭) 동일하게 작성

⚬ 비사업용 : 자동차소유자(소유자의 서명 또는 인장 날인)

⚬ 사 업 용 : 자동차소유자(소유자의 인장 또는 직인 날인)

※ 대리인인 경우 자동차소유자(운송회사)의 “위임장” 첨부

(단, 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소유자 서명 또는 인장·직인 날인)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작성 방법

  1.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하고, 머플러의 형상 등을 병기한다. (단, 주요 구조의 변경이 없는 경우 평면도를 생략 가능)
  2. 자동차의 그림은 외관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그 명칭 및 설치위치를 기입한다.
  4.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한다.
  5. 외관도에는 길이·너비·높이 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 항목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6. 외관도의 전산 파일 용량은 5메가바이트를 초과 할 수 없다.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의 설계도의 크기는 A4(210mm×297mm)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상세 도면, 설계도 등을 첨부할 수 있음.

또한, 튜닝 내용에 따라 변경 부분 상세도, 변경부품명세서, 강도계산서 등이 작성되어야 함. 다만, 변경 후 외관도에 변경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되고 부품명, 재료명, 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통합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는 생략할 수 있음.

⚬ 변경부분 상세도

–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장치의 형상, 크기, 중량, 용량, 재질 등을 상세히 기록

– 기타 특수한 장치 부착 시 등에는 위의 경우에 준하며 변경부분 도면 작성

⚬ 변경부품 명세서

– 자동차의 외관변경이 되지 않는 장치의 변경은 해당 부품에 대한 부품명, 형식, 제작 회사명 및 구성도 등을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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