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작성 방법│오토바이│자동차

오토바이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또한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오토바이 튜닝 절차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작성 방법

가. 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상의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제원은 아래와 같이 기재

  • 변경 전 : 튜닝 승인을 처음 받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형식승인번호) 제원, 이후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튜닝 확인 당시의 제원
  • 변경 후 : 변경하고자 하는 당해 자동차의 제원

나. 변경 전・후의 모든 제원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변경 후 제원이 변경 전과 동일한 항목은 「←」 표시하며, 기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 또는 「-」로 표기함

  • 1) 소유자주소 : 소유자의 주소(법인은 법인소재지 주소)
  • 2) 성 명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소유자 성명
  • 3) 사용신고일자: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용신고일자
  • 4) 등 록 번 호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 5) 제원관리번호: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제원관리번호
  • 6) 차 명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명
  • 7) 연 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연식
  • 8) 승 차 정 원 :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운전자와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 운전자 1인, 기타 1인의 경우 : 1+1=2
  • 9) 차 량 중 량 : 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중량을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10) 최대적재량 : 물품적재장치에 적재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기입한다.
  • 11) 차량총중량 : 안전기준 제60조의 기준에 의한 수치를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12) 차체제원
    • (가) 길 이 : 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나) 너 비 : 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다) 높 이 : 시행세칙 별표3의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13) 하대내측치수
    • (가) 길 이 : 차량중심선에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ㆍ뒤 끝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 (나) 너 비 :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좌ㆍ우 내측측벽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 (다) 높 이 : 적재함 바닥면으로부터 측벽상단까지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 14) 공차시 하중분포 : 공차상태에서 전·후륜에 각각 분포되어 작용되는 하중을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15) 적재시의 하중분포 : 적재상태에서 차축 각각에 분포되어 작용되는 하중을 기입하며, 기재수치는 정수까지로 기재하고 끝자리는 0 또는 5로 끝맺음 한다.
  • 16) 조향륜 하중분포 :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가. 공차상태 조향륜의 하중분포(%)
      • 적차시 조향륜의 윤중의 합 / 차량 중량 * 100
    • 나. 적차 상태 조향륜의 하중 분포(%)
      • 적차시 조향륜의 윤중의 합 / 차량 총중량 * 100
  • 17) 원동기
    • (가) 형식 :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르는 형식을 기입한다. 기입된 내용은 원동기 형식의 타각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나) 최고출력(PS/RPM) : 전부하 운전에서 최고출력을 소수 제1자리까지 기입한다.
      • 예) 8.5PS/8,50RPM, 12PS/10,00RPM
      • (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kW/h)을 부기한다.)
    • (다) 기통수 및 총배기량 : 실린더 수 및 설계상에 있어서 실린더 총 행정체적(c)을 기입한다. 다만 전기 이륜자동차의 경우 정격 전압(축전지용량)을 기입한다.
    • (라) 사용연료 : 원동기에 사용되는 연료를 구분 기입한다.
  • 18) 연료소비율(60㎞/정속) : 60㎞/h 정속 주행시험에 있어서의 연료소비율(전기 자동차의 경우 일충전 정속(60㎞/h) 주행거리)을 소수 제1자리까지 기재한다. 다만, 최고속도 60㎞/h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에서의 연료소비율을 기재한다.
  • 19) 축간거리 : 공차상태에서 전ㆍ후차축의 중심에서 자동차 중심선에 평행한 수평 거리를 기입한다.
  • 20) 윤간거리 : 좌ㆍ우의 바퀴가 접하는 수평면에서 바퀴의 중심선과 직각인 바퀴 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하며, 복륜의 경우 복륜 중심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 21) 하대옵셋트 : 공차시 적재함 상면중심에서 후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시행 세칙 별표3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기입하며 하대 중심이 후축 중심에서 후방에 있는 경우는 수치앞에 ” - ” 기호를 기입한다.
  • 22) 변속기 : 변속기의 종류와 단수를 기입한다.
    • 예) 자동, 수동, 무단변속기, 전진5단/후진1단, 전진6단/후진-단
  • 23) 타이어형식 : 당해 타이어제작 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타이어 규격 및 타이어최대허용하중(㎏ 또는 lbs)을 기입한다. 다만 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타이어의 경우 당해 타이어 제작회사가 표시하는 규격 및 최대 허용하중을 기입한다. (공업규격에서 정한 값과 타이어에 표시된 값이 다른 경우 타이어 표시값을 우선으로 한다)
    • 예) 170/70 ZR17(365kg, 2.8㎏/㎠)
  • 24) 림 형식 : 당해 타이어제작 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림의 형식을 기입한다. 다만 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림의 경우 당해 림 제작회사가 표시하는 형식 또는 실제 림에 표시된 형식을 기입한다.
    • 예) J17×MT5.50
  • 25) 차대번호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입자동차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차대번호의 1~8자리를 기재한다.
  • 26) 모델연도 기호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표1] 또는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7) 튜 닝 개 요 : 튜닝내역 및 특기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예) 순정소음방지장치에서 튜닝소음방지장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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