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구조변경(튜닝) 신청에 필요한 튜닝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튜닝 신청 또한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인성명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며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를 기재
2. 주소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법인은 법인 소재지 주소)를 기재
3.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등록번호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
5. 차대번호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기재
6. 원동기형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원동기의 형식을 기재
7 차명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명을 기재
8. 형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형식을 기재
9. 원동기형식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원동기의 형식을 기재
10.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을 기재
11. 변경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전・후의 사항을 기재
⚬ 길이×너비×높이 :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변경 전・후 수치(mm)를 기재
⚬ 총중량 :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변경 전・후의 수치(Kg)를 기재
⚬ 장치 : 변경되는 장치명칭을 각각 기재
12. 신청인 : 위 신청인 성명(명칭) 동일하게 작성
⚬ 비사업용 : 자동차소유자(소유자의 서명 또는 인장 날인)
⚬ 사 업 용 : 자동차소유자(소유자의 인장 또는 직인 날인)
※ 대리인인 경우 자동차소유자(운송회사)의 “위임장” 첨부
(단, 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소유자 서명 또는 인장·직인 날인)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작성 방법
- 이륜자동차의 외관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평면, 측면, 정면, 후면을 1매에 표시한 4면도로 하고, 머플러의 형상 등을 병기한다. (단, 주요 구조의 변경이 없는 경우 평면도를 생략 가능)
- 자동차의 그림은 외관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그 명칭 및 설치위치를 기입한다.
- 수치는 ㎜ 단위로 기입한다.
- 외관도에는 길이·너비·높이 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 항목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외관도의 전산 파일 용량은 5메가바이트를 초과 할 수 없다.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의 설계도의 크기는 A4(210mm×297mm)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상세 도면, 설계도 등을 첨부할 수 있음.
또한, 튜닝 내용에 따라 변경 부분 상세도, 변경부품명세서, 강도계산서 등이 작성되어야 함. 다만, 변경 후 외관도에 변경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되고 부품명, 재료명, 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통합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도는 생략할 수 있음.
⚬ 변경부분 상세도
–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장치의 형상, 크기, 중량, 용량, 재질 등을 상세히 기록
– 기타 특수한 장치 부착 시 등에는 위의 경우에 준하며 변경부분 도면 작성
⚬ 변경부품 명세서
– 자동차의 외관변경이 되지 않는 장치의 변경은 해당 부품에 대한 부품명, 형식, 제작 회사명 및 구성도 등을 상세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