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등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을 표로 정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
-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개)
- 적용 대상
- 직접적용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직접적용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적격심사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공동계약 운용요령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종합계약 집행 요령
- 물품 계약
- 근거 법령: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용역 계약
- 근거 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입찰 유의서
- 공사 계약
- 근거 법령
- 입찰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입찰 유의서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근거 법령
지방계약
- 근거 법령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 (5개)
- 적용 대상
- 직접적용
- 지방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
- 직접적용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공사 계약
- 근거 법령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근거 법령
- 용역 계약
- 근거 법령: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도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각각 정함)
공공기관 계약
- 근거 법령
- 공공기관운영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재부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재부 훈령)
- 국가계약법 (※ 적용 우선 순위)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 국가계약법령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계약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적용 대상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예산규모 250억 이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 및 시설 공사 등 조달요청 의무화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특별법 적용
-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적용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표
구분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공공기관 계약 | |
근거법령 | – 국가계약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6개) [공통]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적격심사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역 체결 기준 – 공동계약 운용요령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종합계약 집행 요령 [물품]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용역]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용역 입찰 유의서 [공사] – 입찰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입찰 유의서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5개) [공통]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도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각각 정함 | – 공공기관운영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 국가계약법 ※ 적용 우선 순위 [공기업·준정부기관]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2.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1.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계약법령 | |
적용대상 | 직접적용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예산규모 250억 이상) |
준용 | – 공기업 – 준정부기관(예산규모 250억 이상) |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
공통 사항 |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 및 시설 공사 등 조달요청 의무화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특별법 적용 –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적용 |
참고 사항
- 본 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법령 및 규정 개정 내용은 관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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