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란 무엇일까요?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이틀에 걸쳐 근무할 경우, 휴식권 보장을 위해 부여되는 휴무입니다.
대체휴무 기본 정보
-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부여 (평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적용)
- 사용 기한: 발생일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
- 대체휴무는 1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 대체휴무 사용 전에 기본 근무로 변경 (9시-18시, 8시간 근무)
대체휴무 부여 기준
- 정규 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수방, 제설 재난 대기 등등)
- 이틀에 걸쳐 근무 (근무 연속성 인정)
- 공무 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 인정
대체휴무 사용
- 가급적 발생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사용
- 사전에 부서장 승인 필요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 행정기관 업무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6주 이내 사용 가능
대체휴무 vs 초과근무수당
-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 대체휴무 + 잔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주의 사항
- 대체휴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대체휴무 사용 시 근태 관리 필수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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