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4대 보험 요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국민연금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총 9%입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험료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0.9182%입니다. 이는 기존 방식인 12.95%에서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1.8%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이 추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사업자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전액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요율 확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
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 합니다.
4대보험 요율표
구분 |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0.9182% (구방식: 12.95%) | 가입자부담 50% | 가입자부담 50% |
고용보험 | 1.8%+고용안정 등 | 0.9% | 0.9%+고용안정 등 |
산재보험 |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 | 0% |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구분 | 부담률 |
---|---|
150인 미만기업 | 0.25% |
150이상(우선 지원 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마무리
2024년 4대 보험 요율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사회보험료 납부와 근로자 권리 보장, 사업자 의무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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