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 보험 요율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4대 보험 요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국민연금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총 9%입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험료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0.9182%입니다. 이는 기존 방식인 12.95%에서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1.8%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이 추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사업자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전액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요율 확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

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 합니다.

4대보험 요율표

구분합계근로자 부담사업자 부담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7.09%3.545%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0.9182% (구방식: 12.95%)가입자부담 50%가입자부담 50%
고용보험1.8%+고용안정 등0.9%0.9%+고용안정 등
산재보험사업종류에 따라 상이0%사업종류에 따라 상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구분부담률
150인 미만기업0.25%
150이상(우선 지원 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

마무리

2024년 4대 보험 요율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사회보험료 납부와 근로자 권리 보장, 사업자 의무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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