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세무사
영문명: Certified Tax Accountant
관련부처: 국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응시자격
o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o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 당4 0문항(총 8 0 문항) | 8 0 분( 0 9 : 3 0~1 0 : 5 0) | 객 관 식5지택일형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4 0 문항(총8 0문항) | 8 0 분(11 : 20 ~ 12 : 40) | ||
제2차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 0 분(0 9 : 3 0 ~ 11 : 0 0) | 논 술 형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 0 분(11 : 30 ~ 13 : 00) | |||
3 | 3.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 0 분(14 : 00 ~ 15 : 30) | |||
4 | 4.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 0 분(16 : 00 ~ 17 : 30)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합격 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통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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