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합격 기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산업안전지도사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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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수행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없음

□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시 험 과 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시험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과목 당 25문항(총 75문항)90분객관식5지택일형
2차시험(전공필수 – 1)1. 기계안전분야2. 전기안전분야3. 화공안전분야4. 건설안전분야논술형 4문항(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100분논술형
3차시험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1인당 20분내외면접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제1,2차 시험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3차 시험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응시수수료

1차: 55,000원

2,3차(동시접수):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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