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필기시험(선택형 50문항, 50분)
– 일반조종면허 : 수상 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
– 요트조종면허 : 요트 활동 개요, 요트, 항해 및 범주, 법규
○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 선체 :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길이 : 5~6m
· 전폭 : 2~3m
·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 최대 속도 : 30노트 이상
· 탑승 인원 : 4인승 이상
· 기관 : 제한 없음
· 부대장비 : 나침반(지름 100mm 이상), 속도계(MPH)·RPM 게이지 각 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 줄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보트
– 길이 : 약 10m
– 전폭 : 제한 없음
– 최대출력 : 15마력 이상
– 최대 속도 : 제한 없음
– 탑승 인원 : 6인승 이상
– 기관 : 제한 없음
○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 일반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 다음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속도 전환 레버를 조작하여 계류장을 이탈하는 것)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 포기)
– 속도 전환 레버 및 핸들의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종 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 곤란)
– 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로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 위험)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 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 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 점수 합격기준 미달
– 요트조종면허
·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
· 다음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 출발지시 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분 이내 출발 불가. 응시자 시험 포기)
–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저한 조종 능력 부족)
–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 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사고 일으킴. 현저한 사고 위험)
– 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시험관의 지시. 통제 불응)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중간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선정 기준
○ 면제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 구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제2급 조종면허 실기)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 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 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교육. 훈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2급 조종면허 실기)
-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동력레저수상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하거나, 그 밖에 그 설립 목적이 수상 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
-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제2급 조종면허 필기, 제2급 조종면허 필기)
○ 제1급 조종면허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음
□ 응시수수료
필기시험 수수료: 4,000원
실기시험 수수료: 54,000원
면허증 교부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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