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시험일정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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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수행직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응시자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지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 산림치유지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출서류안내

온라인 접수우편 접수
공통서류1·2급○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양성기관에서 발급, 수료증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온라인 신청 시 동의 체크,미동의 시 ‘기본증명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사진
     (JPG 파일, 배경색이 단색인 정면 상반신 사진)
※ 교부수수료 계좌이체(17,000원)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양성기관에서 발급, 수료증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기본증명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진 1매
      (3×4cm, 배경색이 단색인 정면 상반신 사진)
※ 교부수수료 계좌이체(17,000원)
응시자격
기준별

추가서류
(해당자)
1급▶ 관련학과(산림, 의료, 보건, 간호) 석·박사 학위 취득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불가)
▶ 연관과목 전공 이수 석·박사 학위 취득
○ 졸업증명서, 연관과목 증빙이 가능한 성적증명서
▶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 자격증 사본, 산림치유 관련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기술사(산림, 조경, 시설원예) 자격 취득
○ 자격증 양면 사본
2급▶ 관련학과(산림, 의료, 보건, 간호) 학사 학위 취득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불가)
▶ 연관과목 전공 이수 학사 학위 취득
○ 졸업증명서, 연관과목 증빙이 가능한 성적증명서
▶ 전문학사(산림, 의료, 보건, 간호)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졸업증명서, 전공분야 관련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산림치유 관련 경력 4년 이상
○ 산림치유 관련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사본,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의 실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미가입 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근무시간 기재)
▶ 기사(산림, 임업종묘, 조경, 시설원예) 자격 취득
○ 자격증 양면 사본
사진 안내※ 셀프 촬영 사진, 야외 배경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 측면 사진, 본인이 아닌 사진,
      기타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은 신청 불가

우편접수

  • 주소 : 우)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담당자

교부수수료 입금방법

  • 입급자란에 지역, 이름, 출생년도 순으로 기입
    ※ 예시) 대전홍길동70
  • 입금 계좌 : (신한) 100-034-042198
  • 예금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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