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vs 임금직불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하도급 구조, 과다 경쟁, 저가 낙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임금 지연 및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임금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

  • 발주자, 원도급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와 기타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
  •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 2012년 4월 2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공공공사에 원칙적으로 적용

주요 내용

  • 구분관리: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지급확인: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예외 사항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근로자 전원에 대해 노무비 선지급한 경우
  • 계좌 개설 불가 등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임금직불제

개요

  •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임금 송금
  • 임금직불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임금직불제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주요 내용

  •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 계좌로 노무비 송금

제외 사항

  • 3천만원 미만 공사
  • 30일 이내 공사

두 제도의 비교

구분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임금직불제
적용 대상2012년 4월 2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공공공사2019년 6월 19일 이후 체결된 3천만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
지급 방식원도급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주요 특징노무비 구분 관리발주자 직접 지급

효과

  •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연 및 체불 감소
  •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권익 보호
  •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향후 전망

  • 두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관련 법령: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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