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하도급 구조, 과다 경쟁, 저가 낙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임금 지연 및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임금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
- 발주자, 원도급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와 기타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
-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 2012년 4월 2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공공공사에 원칙적으로 적용
주요 내용
- 구분관리: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지급확인: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예외 사항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근로자 전원에 대해 노무비 선지급한 경우
- 계좌 개설 불가 등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임금직불제
개요
-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임금 송금
- 임금직불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임금직불제 적용대상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주요 내용
-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 계좌로 노무비 송금
제외 사항
- 3천만원 미만 공사
- 30일 이내 공사
두 제도의 비교
구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임금직불제 |
---|---|---|
적용 대상 | 2012년 4월 2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공공공사 | 2019년 6월 19일 이후 체결된 3천만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 |
지급 방식 | 원도급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 |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
주요 특징 | 노무비 구분 관리 | 발주자 직접 지급 |
효과
-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연 및 체불 감소
-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권익 보호
-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향후 전망
- 두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관련 법령: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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