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지정폐기물) 적정 처리 방법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시 석면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폐석면이란 무엇일까요?
폐석면은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석면은 폐암, 석면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석면 배출자의 조치 사항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폐석면을 월평균 2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 전에 관할 기관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주택 및 창고 시설 등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제거 작업을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도급인은 제외)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석면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 폐석면 배출자는 폐석면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폐기물 보관 장소, 수집 및 운반 차량, 처리 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폐석면 보관 방법
- 보관 기준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등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합니다.
- 보관 창고
- 적재 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충분한 규모의 유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배출 사업장 내에 폐석면을 보관할 경우 폐석면 보관 기준 및 보관 창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관 기간
- 배출자: 60일 이내
- 중간 처리업자: 30일
- 최종 처리업자: 6개월
폐석면 수집, 운반 및 처분 방법
- 폐석면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수집, 운반, 처분)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 폐석면 처리 위수탁업체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최종 처리업 허가증 등을 확인합니다.
- 폐석면 종류별 처리 방법
- 분진, 부스러기: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 (중간 처리)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에 매립 (최종 처리)
-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 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 매립 (최종 처리) 또는 고온 용융 및 고형화 처리 (중간 처리)
위반 시 처벌 규정
- 폐석면 처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석면 관련 법령 기준
석면 해체 및 제거
-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 조사: 석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전문 해체업자 위탁: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은 전문 해체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준수: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침투성 차단제 밀폐: 석면 작업 공간을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하여 석면 분진 유출을 방지합니다.
- 음압 유지: 작업 공간 내 음압을 유지하여 석면 분진 유출을 방지합니다.
- 습식 작업: 석면 절단 및 제거 작업 시 물을 사용하여 석면 분진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 석면 분진 포집: 작업 공간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을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잔재물 처리: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잔재물은 비닐로 밀폐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 건축물 폐슬레이트 특례: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제거 작업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 슬레이트 시설물 석면 조사: 슬레이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 해체 및 제거 작업 계획 수립: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규정: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작업, 운반, 보관,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 건축물 폐슬레이트 특례: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제거 작업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석면 수집 및 운반 및 보관
- 폐기물관리법
- 폐석면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 전에 관할 기관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등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합니다.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여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 수집 및 운반 차량 적재함은 덮개로 덮어야 합니다.
- 적재함 양측에는 흰색 바탕, 붉은색 글자로 “석면 운반 차량”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석면 처리
- 폐기물관리법
- 폐석면은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하고, 포장된 폐석면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 매립 시에는 물을 뿌리고 수시 복토를 실시합니다.
-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 및 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실시합니다.
- 매립 시설 내 일정 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 구역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폐석면 처리 관련 주의 사항
-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석면 처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석면 처리 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폐석면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석면 처리 관련 문의
폐석면 처리 관련 기관
- 환경부: https://www.me.go.kr/
- 한국환경공단
- 지자체 환경청 또는 환경과
폐석면은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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