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시험일정

나무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나무의사

관련기관: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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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제도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행직무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년)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응시자격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약 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한 자
※ 자격요건 : 수목진료 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배점문항수
제1차 시험1. 수목병리학객관식 5지택일형100점25
2. 수목해충학100점25
3. 수목생리학100점25
4. 산림토양학100점25
5.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 산불 ·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100점25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제2차 시험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논술형 및 단답형100점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100점

시험일정

구분접수기간시험일자합격발표일
2023년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2023년 01월 09일 09:00 ~ 2023년 01월 13일 18:002023년 02월 11일2023년 03월 17일 18:00
2023년 제9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2023년 05월 15일 09:00 ~ 2023년 05월 19일 18:002023년 07월 01일2023년 08월 11일 18:00
2023년 제9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2023년 09월 04일 09:00 ~ 2023년 09월 08일 18:002023년 10월 14일2023년 11월 17일 18:00

수수료

검정수수료 : 1차 20,000원 , 2차 :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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