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간호조무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
수행직무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1. 1. 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9년 상반기 시험부터)
※ 국가시험 응시가능기관 조회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평가 지정 시스템(https://nee.kuksiwon.or.kr/main/mainView.do)에서 가능
※ 응시자격이 있는 기관이지만 검색이 안 될 시 1544-4244로 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시험 과목 및 방법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필기 | 3 | 70 | 1점/1문제 | 7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30 | 1점/1문제 | 3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 객관식 | ~09:30 | 10:00 ~ 11:40 (10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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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
응시수수료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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