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

검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검수사

영문명: Certified Tallyman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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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수행직무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 험 과 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 시험1①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② 영어
각 25문항(총 50문항)       50분(09:00~10:20)객 관 식
2차 시험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면 접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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