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 소득 보장│노인복지관│노인복지 용구│노인 돌봄│노인 일자리│노인 경로 우대 시설 노인 복지 총정리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소득 보장

노인 기초 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7가지 급여가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신청은 제출 서류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 기초 연금

“기초연금”이란?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노인 일자리 사업 정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공공형 취업이 가능하고 민간형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건강 보장

노인 건강 검진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입소는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관할 지자체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방문 요양 서비스
  • 주, 야간 보호 서비스
  • 단기 보호 서비스
  • 방문 목욕 서비스
  •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 방문 간호 서비스
  • 복지 용구 지원 서비스

위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노인 치매 조기 검진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임플란트 관련 이런 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주거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65세 또는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로 시설
  • 노인 공동 생활 가정
  • 노인 복지 주택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권 보호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 분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중앙www.noinboho.or.kr02)3667-1389
서울남부www.seoul1389.or.kr02)3472-1389
서울북부www.sn1389.or.kr02)921-1389
서울서부www.sw1389.or.kr02)3157-6389
부산동부www.bs1389.or.kr051)468-8850
부산서부1389.bulgukto.or.kr051)867-9119
대구남부www.dg1389.or.kr053)472-1389
대구북부www.dgn1389.or.kr053)357-1389
인천www.ic1389.or.kr032)426-8792~4
인천서부innoin1389.or.kr/032)569-0533
광주www.gjw.or.kr/kj1389062)655-4155~7
대전www.dj1389.or.kr042)472-1389
울산www.us1389.or.kr052)265-1389,1380
경기도www.gg1389.or.kr031)268-1389
경기동부www.gg1389.or.kr031)736-1389
경기북부www.gnnoin.kr031)821-1461
경기서부www.ggw1389.or.kr032)683-1389
강원도www.1389.or.kr033)253-1389
강원동부www.gd1389.or.kr033)655-1389
강원남부www.gwn1389.or.kr033)744-1389
충북www.cb1389.or.kr043)259-8120~2
충북북부www.cbb1389.or.kr043)846-1380~2
충남www.cn1389.or.kr041)534-1389
충남남부www.cnn1389.or.kr041)734-1389041)734-1398
전북www.jb1389.or.kr063)273-1389
전북서부www.jbw1389.or.kr063)443-1389
전남동부www.jeonnam.go.kr061)753-1389
전남서부www.j1389.or.kr061)281-2391
경북동부www.noin1389.or.kr054)248-1389
경북북부www.gbnw1389.or.kr054)655-1389
경남서부www.gbwn1389.or.kr054)436-1390
경북남부http://snoin1389.or.kr/053)716-1389
경남www.gn1389.or.kr055)222-1389
경남서부www.gnw1389.co.kr055)754-1389
제주www.jejunoin.org064)757-3400
제주서귀포시www.sgpnoin.org064)763-1999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경로 우대 시설 종류와 할인율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시설의 종류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가. 새마을호, 무궁화호나. 통근열차다. 수도권전철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100분의 100
3. 고궁100분의 100
4. 능원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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