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지원 금액│지원 기준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지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5~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단,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은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최대 131만 원)

지원 기준

  1.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2. 청성뇌간 반응 또는 청성 지속 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 달 이상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 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검사기관에서 확인
  3. 영유아 1명당 1개 보청기 지원
  4.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지원 절차

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기준 확인) 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 지원 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부)
  • (보건소)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 여부 통보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착용

  • (보호자)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 확인증 발급
  • (보호자) 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서류 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난청팀)
  • (보건소) 지원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노인복지 총정리

임플란트 지원 틀니 지원

장애인 지원 사업 정리

우울증 치료비 지원 제도

1인 가구 지원 제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