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개요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분기 환급 신청 마감일은 2024년 9월 30일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관계자 제외
환급 내용
- 1년치 이자를 한 번에 환급
-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자 환급 필요서류 구비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
법인 소기업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필수
- 이자 환급 필요서류 구비 카드사·캐피탈사 콜센터, 이메일,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 1년치 납입 여부 확인 필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을 경우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
- 피싱 주의: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음
환급 일정
3분기 환급기간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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