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채권추심의 적법성
-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이를 양수받은 대부업자나 금융회사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의심 시 대처 방법
-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소비자 정보보호포털 ‘파인’에서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 대상
- 대출금, 신용카드 카드매출대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물건납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도 채권추심 대상입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확인
-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경우,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 의무가 없으나, 일부를 갚으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사칭 주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금융사 사칭인지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하세요. (https://fine.fss.or.kr)
-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 여부를 확인하세요.
불법추심의 유형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연락처: 13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불법추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332)
정부의 구제 정책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시행 예정으로, 채권추심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등을 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이자율 확인
대출이자율 산정 기준도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나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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