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개인 채무 조정 차이점│채무 조정 제도 정리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 조정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는 운영 주체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운영 주체별 채무 조정 제도는 아래에서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채무 조정 제도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2가지로 대상 채권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와 다릅니다.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상환 불능자가 가용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3년, 최장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제도 입니다.

평균 원금 감면은 70% 내외입니다.

개인 파산

소득이 없는 채무 상환 불능자가 한계 채무자에 대해 파선 면책 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100%

신용 회복 위원회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의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개인 워크 아웃)

연체 기간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입니다. 변제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이자 전액과 원금 0 ~ 70%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프리 워크 아웃)

연체 기간 31 ~ 89일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한 연체 장기화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변제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연체이자 감면 조정(최고 연 8%)

연체전 채무 조정(신속 채무 조정)

연체 기간 30일 이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변제 기간은 10년 이내 입니다. 연체 이자 감면 조정(카드 10%, 그 외 15%)

위와 같이 개인 채무 조정 제도는 운영 주체별로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금융권에만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빠른 채무 조정을 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권 외에 개인 채무 등이 있다면 법원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여 경제적 재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담이 적은 것은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은 가능하나 절차나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게 될 것인데 서류 비용, 송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모쪼록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개인 채무 조정하시어 경제적 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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