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며,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소송이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어야 하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하며,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송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소송 및 재소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93다36967 판결】【97다48418 판결】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 문제나 통치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2007마224 결정】

부제소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는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이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소송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부제소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98다63988 판결】【2005다36762 판결】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99다68577 판결】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소금지원칙은 소송물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97다45341 판결】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로 취하한 후, C가 동일한 상황으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으므로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81다64 판결】

증거자료의 준비

증거자료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법률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증거자료는 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의 형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개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고 합니다.【법률용어사전】

증거의 확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항목에는 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이 있습니다.

증거화 하기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문서의 발송 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 통보나 변제 독촉 등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결론

소송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존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부제소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소송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중복소송 및 재소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인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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