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또는 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 교차로 모퉁이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건널목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주변 5미터 이내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장소
- 주차 금지 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장소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할 때는 다음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차량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장소, 시간 및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때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을 설치
-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림
- 그 밖에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취하기
주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다음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장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운전자 확인 불가능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 불가능 시 과태료 부과
주차 및 정차 위반 시 부과 과태료
- 정차·주차 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5만원)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위반:
- 안전표지 설치된 곳: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 그 외: 승합자동차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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