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업으로,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제한 사항
- 신규 면허 불가 사업구역 내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 사업자는 감차보상 신청 외 양도 불가
- 면허 취득 후 5년 미만(단, 예외 사항 있음)
요건
- 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예외 사항: 질병, 해외 이주, 61세 이상 등)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서류 제출
절차
- 양도·양수 계약 체결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
- 서류 제출: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양도자 및 양수인 서류, 차고 확보 증명 서류 등
- 인가 신청 후 15일 이내 심사 및 결정
위반 시 제재
- 인가 없이 양도·양수: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제한 사항
- 상속인이 직접 운영 불가
- 사업구역 조례에 따라 예외 허용 가능
상속 신고
- 상속인이 면허 기준 충족 시 상속 신고 가능
- 피상속인 사망 후 90일 이내 신고
- 서류 제출: 상속 신고서, 피상속인 사망 증명 서류, 상속 관계 증명 서류 등
상속 신고 효과
- 상속 신고 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면허 유효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 승계
주의 사항
-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 상속 시 감차보상 신청 외 양도 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 필요
-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사업 전부 폐업 시 허가 필요
- 도로 파괴 등 정당한 사유 시 허가 없이 휴업 가능
휴업 기간
- 최대 1년
허가 신청
- 서류 제출: 휴업·폐업 허가 신청서, 택시운전자격증명 (1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위반 시 제재
- 허가 없이 휴업·폐업: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처분
- 휴업·폐업 허가 또는 신고 후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 자동차 양도, 폐차 등 처분 가능
추가 정보
-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택시운송사업 관련 서식: http://www.molit.go.kr/
- 택시운송사업 관련 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 부서
주의 사항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십시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질병 – 해외 이주 – 61세 이상 주의할 점은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 사업자의 경우, 감차보상 신청 외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Q: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양수 계약 체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양도자 및 양수인 서류, 차고 확보 증명 서류 등) 4. 신청 후 15일 이내 심사 및 결정 주의: 인가 없이 양도·양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면허 기준 충족 확인 2. 피상속인 사망 후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 3. 필요 서류 제출 (상속 신고서, 피상속인 사망 증명 서류, 상속 관계 증명 서류 등) 상속 신고 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면허가 유효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단, 상속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업구역 조례에 따라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휴업 또는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폐업 허가 신청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사업 전부 폐업 시) 2. 필요 서류 제출 (휴업·폐업 허가 신청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등) 3. 허가 후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휴업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휴업·폐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도로 파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 없이 휴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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