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주의!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금과 벌칙 알아보기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벌칙들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술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면허 관련 위반

  • 운전면허증 없이 자동차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증 효력 정지 중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취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조건 위반 운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속 및 난폭운전

  • 최고속도 초과 100km/h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고속도 초과 80km/h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위반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위반

  • 신호기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 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비 불량 자동차 운전 또는 시키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교통단속용 장치 기능 방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 방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고의 위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 자동차 등 유사 도색 또는 표지 사용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불가능 상태에서 운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없이 운행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어린이 하차 확인 안 함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함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안 함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 제시 요구 또는 운전자 확인 요구 불응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주의

위 벌칙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벌칙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는 관련 법령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위반 행위와 벌칙이 존재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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