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 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은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 성착취 추심: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성적 착취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 인신매매: 대출 채무를 갚기 위해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 신체상해: 채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
- 폭행: 협박과 물리적 폭행을 동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 협박: 무력이나 위협을 통해 대출 채무를 강제 회수하는 경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동반한 대부계약이 그 대상으로, 범죄적 요소를 포함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법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형벌 적용: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에게는 금융법상 최고 수준의 형벌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 부적격 대부업자의 즉시 퇴출 및 3년간 재진입 제한: 불법 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자는 즉시 금융업에서 퇴출되고, 최소 3년간 다시 금융업에 재진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 ‘불법사금융업자’로 법적 명칭 변경: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명하여, 이들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형벌이 적용되며,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3년간 재진입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들이 다시 불법 활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의 적용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 조항을 대부업법에 구체화하여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계획입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을 동반한 계약은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범죄 행위로, 이를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도 무효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정 한도를 넘는 고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부업체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 조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조작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 또한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법 고리 대출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의 무효화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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