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영등포구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내용
- 보장 한도: 기존 2천만 원에서 전국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
- 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 혜택: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하는 제3자 대인 및 대물 피해 보상 최대 5천만 원 지급
지원 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계약 기간 중 전입 시 자동 가입
- 계약 기간 중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료: 무료 (영등포구 단체 가입)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사고 발생 시 전용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
- 콜센터: 02-2038-0828 (ARS 1번 누름)
- 홈페이지: www.wheelchairkorea.com
기타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02-267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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