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청구 지원 방법 보험료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

  • 제 3자 상해보험: 타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장애연금, 사망소명비 등을 보장합니다.
  • 제 3자 재물보험: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또는 재가치를 보장합니다.
  • 변호사 비용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는 전동보조기기의 종류, 배출량, 보험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1만원부터 5만원 정도입니다.

가입 방법

  • 손해보험사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거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전동보조기기의 최고 속도 제한 또는 운행 가능 장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 민법: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은평구 보장 대상

은평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보장 내용

제3자 대인·대물 손해, 최대 5천만 원

자기 부담금

3만 원

가입 방법

자동 가입 (별도 절차 없음)

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00)

주요 변경 사항

  • 최대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됨
  • 자기 부담금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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