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영업 단속 강화! 투자자 여러분, 피해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활용 유료 영업을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등록해야 하며, 불건전 영업행위(이익 보장, 손실 보전 등) 또한 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요?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처럼 투자조언을 제공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입니다.
간단히 말해, 투자 권유를 하면서도 전문성이나 자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분 | 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 |
---|---|---|
영업방법 | 일대일 투자자문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
진입요건 | 금융위 등록 | 금융위 신고 |
감독검사 | 금감원 검사 | 금감원 제한적 검사 |
권유규제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적용 |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
금지행위 |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중 일부 준용 |
공시보고 | 업무보고서 등 제출 | 주요 경영사항 공시 |
금융회사 여부 | O | X |
주의해야 할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행위
- 1:1 개별 투자 자문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투자자에 대한 1:1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광고: 과거 실적이나 예상 수익률을夸大해서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투자 손실 보장 광고: 투자 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광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유사투자자문업이 금융회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팁
- 투자자문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자문행위(미등록 투자자문), 손실 보전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제시,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센터에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를 하세요.
- 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불가 조건 등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마치며
투자는 신중하게!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단속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투자 피해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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