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서 발급
상세 과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웹사이트(www.sminfo.mss.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온라인 자료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메뉴로 이동
- ‘증빙자료 제출하기’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회사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사업장 주소, 결산월)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선택 및 업로드
-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을 통해 최종 발급
주의사항
- 발급 신청은 매년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보통 3월 3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 시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결산 월 변경 등의 경우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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