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봉급표│일반직│경찰│소방│공안│군인│교직원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이 2.5%로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되었고 정부 공식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직, 소방, 경찰, 공안, 군인, 교직원의 공무원 봉급표를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자세히 알아보기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1급2급3급4급ㆍ6등급5급ㆍ5등급6급ㆍ4등급7급ㆍ3등급8급ㆍ2등급9급ㆍ1등급
   호봉
 
14,367,6003,931,9003,547,4003,040,4002,717,0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4,520,7004,077,8003,678,6003,164,5002,826,7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4,677,7004,225,6003,813,8003,290,7002,940,8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4,838,2004,374,8003,949,9003,419,8003,059,2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5,002,6004,526,1004,088,3003,550,7003,180,8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5,169,0004,677,6004,228,0003,682,9003,304,8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5,337,9004,831,1004,369,4003,816,2003,430,7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5,508,1004,984,4004,511,1003,950,2003,558,2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5,680,9005,138,7004,654,0004,084,7003,686,1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5,854,6005,292,9004,796,8004,219,0003,814,9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6,027,9005,447,9004,939,9004,354,5003,935,3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6,207,1005,608,2005,088,2004,482,0004,051,4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6,387,3005,769,4005,226,0004,601,2004,161,6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6,568,0005,915,4005,354,0004,712,5004,264,3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6,725,8006,050,0005,471,9004,817,3004,361,4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6,866,1006,173,3005,581,8004,916,2004,452,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6,990,4006,286,8005,684,0005,008,0004,538,6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7,101,1006,390,6005,779,0005,093,7004,619,7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7,200,2006,486,5005,866,8005,173,8004,696,1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7,289,1006,573,9005,949,1005,248,6004,767,8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7,371,0006,653,9006,025,3005,318,5004,835,1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7,443,9006,727,3006,095,8005,384,1004,898,4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7,505,6006,794,4006,160,9005,445,7004,958,2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 6,849,3006,221,8005,503,8005,014,0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 6,901,7006,271,6005,556,8005,066,8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  6,319,3005,601,8005,116,5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  6,363,5005,643,2005,157,8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   5,682,9005,197,4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    5,233,8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    5,269,1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     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     4,660,0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호봉가군나군다군
12,717,0002,050,6001,877,000
22,845,8002,139,4001,895,700
32,975,0002,236,5001,923,900
43,105,3002,342,6001,962,000
53,238,1002,453,3002,010,500
63,367,8002,566,4002,070,100
73,493,5002,681,0002,141,700
83,620,6002,792,4002,229,900
93,748,8002,889,9002,315,600
103,879,5002,985,8002,399,800
113,995,8003,080,1002,476,900
124,108,7003,164,3002,545,000
134,209,5003,249,3002,617,000
144,313,4003,323,5002,690,200
154,422,2003,397,6002,760,500
164,504,8003,474,3002,827,600
174,586,5003,551,3002,887,100
184,659,2003,620,5002,947,900
194,736,0003,684,9003,009,700
204,807,7003,753,4003,072,600
214,884,5003,823,0003,132,000
224,957,8003,884,1003,193,000
235,034,6003,948,0003,248,800
245,113,7004,014,7003,308,600
255,190,9004,076,0003,362,900
265,273,8004,137,4003,421,800
275,354,2004,201,7003,477,900
285,432,6004,266,5003,528,200
295,514,4004,326,7003,577,500
305,591,4004,386,4003,624,100
315,670,4004,446,0003,667,100
325,751,8004,505,3003,708,300
335,832,3004,565,9003,747,200
345,912,5004,623,5003,785,600
355,992,3004,683,2003,826,300
366,072,2004,738,5003,866,300
376,152,7004,793,5003,906,200
386,233,5004,848,6003,946,000
396,312,500  
406,363,5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14,601,2004,280,8003,909,5003,394,8002,932,4002,409,2002,187,7001,960,5001,877,000
24,754,3004,426,7004,040,7003,518,9003,042,1002,513,4002,259,4002,023,6001,903,000
34,911,3004,574,5004,175,9003,645,1003,156,2002,620,9002,345,3002,095,1001,940,800
45,071,8004,723,7004,312,0003,774,2003,274,6002,730,8002,436,8002,175,6001,991,100
55,236,2004,875,0004,450,4003,905,1003,396,2002,844,0002,542,6002,266,1002,054,700
65,402,6005,026,5004,590,1004,037,3003,520,2002,960,3002,650,9002,365,9002,132,700
75,571,5005,180,0004,731,5004,170,6003,646,1003,076,9002,759,8002,466,0002,223,500
85,741,7005,333,3004,873,2004,304,6003,773,6003,194,0002,869,6002,562,4002,310,800
95,914,5005,487,6005,016,1004,439,1003,901,5003,311,4002,973,9002,654,2002,394,700
106,088,2005,641,8005,158,9004,573,4004,030,3003,421,5003,073,6002,741,2002,475,100
116,261,5005,796,8005,302,0004,708,9004,150,7003,525,9003,167,6002,825,3002,551,900
126,440,7005,957,1005,450,3004,836,4004,266,8003,628,7003,259,9002,907,5002,628,400
136,620,9006,118,3005,588,1004,955,6004,377,0003,725,4003,347,5002,986,5002,701,600
146,801,6006,264,3005,716,1005,066,9004,479,7003,816,7003,431,3003,062,0002,772,500
156,959,4006,398,9005,834,0005,171,7004,576,8003,904,5003,511,3003,134,6002,840,500
167,099,7006,522,2005,943,9005,270,6004,668,1003,986,7003,587,0003,204,7002,906,400
177,224,0006,635,7006,046,1005,362,4004,754,0004,065,2003,659,7003,270,0002,970,600
187,334,7006,739,5006,141,1005,448,1004,835,1004,139,4003,729,2003,333,4003,030,500
197,433,8006,835,4006,228,9005,528,2004,911,5004,209,8003,794,7003,394,3003,089,200
207,522,7006,922,8006,311,2005,603,0004,983,2004,276,0003,857,0003,452,3003,145,400
217,604,6007,002,8006,387,4005,672,9005,050,5004,339,6003,916,5003,507,7003,198,200
227,677,5007,076,2006,457,9005,738,5005,113,8004,399,6003,972,6003,560,9003,249,000
237,739,2007,143,3006,523,0005,800,1005,173,6004,455,8004,027,0003,611,5003,297,300
247,198,2006,583,9005,858,2005,229,4004,509,4004,078,5003,660,4003,344,000
257,250,6006,633,7005,911,2005,282,2004,560,3004,127,3003,706,8003,388,300
266,681,4005,956,2005,331,9004,608,5004,174,2003,751,7003,428,200
276,725,6005,997,6005,373,2004,654,2004,213,7003,789,2003,462,900
286,037,3005,412,8004,692,6004,250,6003,825,3003,496,100
295,449,2004,728,4004,286,2003,859,4003,528,200
305,484,5004,763,9004,320,4003,892,5003,559,300
314,796,7004,352,4003,924,6003,589,900
324,827,600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연구관연구사
12,717,0002,050,600
22,850,2002,154,000
32,983,1002,267,200
43,116,2002,391,200
53,248,8002,518,000
63,441,0002,641,700
73,632,3002,765,800
83,823,4002,889,800
94,013,7003,012,900
104,203,9003,136,200
114,373,3003,229,000
124,542,5003,321,800
134,709,5003,415,100
144,877,9003,508,100
155,044,6003,600,700
165,207,0003,674,700
175,368,6003,748,000
185,530,8003,822,100
195,691,1003,895,200
205,851,8003,969,000
215,985,7004,040,000
226,118,6004,111,600
236,252,0004,182,800
246,384,8004,253,900
256,517,9004,324,700
266,629,1004,373,800
276,741,7004,422,700
286,853,4004,471,900
296,964,4004,519,300
307,075,9004,568,200
317,162,1004,616,900
327,248,5004,659,500
33 4,702,300
34 4,744,300
35 4,786,500
36 4,825,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지도관지도사
12,717,0001,913,400
22,848,5001,989,100
32,979,5002,079,700
43,111,1002,186,900
53,240,6002,312,900
63,413,1002,425,500
73,585,6002,538,600
83,758,6002,650,900
93,930,6002,763,400
104,101,5002,875,400
114,256,2002,972,000
124,409,9003,068,200
134,563,7003,163,800
144,716,7003,259,000
154,868,6003,353,100
165,002,7003,438,100
175,138,8003,522,700
185,273,7003,606,600
195,407,3003,690,300
205,540,6003,774,400
215,659,4003,852,200
225,778,8003,930,600
235,897,5004,008,000
246,016,0004,085,400
256,134,8004,162,400
266,238,6004,220,600
276,341,7004,279,500
286,445,5004,338,400
296,548,3004,397,100
306,652,7004,454,800
316,722,5004,505,300
326,793,1004,549,400
33 4,593,600
34 4,637,400
35 4,681,400
36 4,722,3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호봉우정1급우정2급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우정6급우정7급우정8급우정9급
13,221,3002,999,0002,794,2002,597,9002,411,4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3,343,2003,116,6002,907,6002,708,9002,518,8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3,470,0003,238,5003,023,9002,822,1002,629,6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3,602,4003,365,1003,141,7002,938,3002,742,7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3,738,9003,495,6003,261,9003,054,6002,859,1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3,878,5003,628,9003,386,4003,172,1002,975,6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4,022,7003,764,4003,511,8003,289,2003,092,5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4,168,2003,902,4003,640,4003,407,2003,209,6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4,314,6004,040,8003,769,1003,525,7003,327,8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4,461,6004,180,1003,897,9003,644,7003,446,1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4,609,6004,318,9004,026,6003,764,3003,557,0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4,750,0004,444,0004,144,0003,879,1003,664,5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4,880,9004,560,5004,252,7003,986,3003,766,7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5,002,6004,670,8004,356,7004,087,6003,863,4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5,115,5004,773,2004,452,9004,183,2003,955,1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5,220,8004,870,4004,544,5004,274,0004,041,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5,318,1004,960,2004,630,7004,359,3004,123,9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5,408,2005,044,9004,712,2004,439,9004,201,1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5,492,3005,123,9004,788,9004,515,3004,273,7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5,570,3005,198,4004,861,0004,587,3004,343,4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5,643,1005,267,1004,928,9004,654,5004,408,9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5,709,8005,332,6004,992,6004,717,8004,469,7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5,765,3005,393,6005,053,4004,777,3004,527,8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5,817,2005,444,7005,109,4004,834,0004,583,1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 5,492,5005,157,1004,886,8004,635,6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  5,202,0004,930,7004,684,1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  5,245,0004,972,3004,725,4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   5,012,7004,764,7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   5,049,6004,801,1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    4,836,5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     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     4,660,000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치안정감소방정감치 안 감소 방 감경 무 관소방준감총 경소방정경 정소방령경 감소방경경 위소방위경 사 소방장경 장소방교순 경소방사
14,601,2004,280,8003,909,5003,394,8002,932,4002,531,4002,261,9002,187,7001,960,5001,877,000
24,754,3004,426,7004,040,7003,518,9003,042,1002,640,3002,368,5002,259,4002,023,6001,914,800
34,911,3004,574,5004,175,9003,645,1003,156,2002,751,3002,476,4002,345,3002,095,1001,962,500
45,071,8004,723,7004,312,0003,774,2003,274,6002,865,6002,587,3002,436,8002,175,6002,020,700
55,236,2004,875,0004,450,4003,905,1003,396,2002,981,7002,701,1002,542,6002,266,1002,090,300
65,402,6005,026,5004,590,1004,037,3003,520,2003,100,7002,815,8002,650,9002,365,9002,172,300
75,571,5005,180,0004,731,5004,170,6003,646,1003,222,2002,931,7002,759,8002,466,0002,263,100
85,741,7005,333,3004,873,2004,304,6003,773,6003,344,8003,047,7002,869,6002,562,4002,350,400
95,914,5005,487,6005,016,1004,439,1003,901,5003,468,5003,164,3002,973,9002,654,2002,434,300
106,088,2005,641,8005,158,9004,573,4004,030,3003,584,1003,274,5003,073,6002,741,2002,514,800
116,261,5005,796,8005,302,0004,708,9004,150,7003,693,6003,377,7003,167,6002,825,3002,591,700
126,440,7005,957,1005,450,3004,836,4004,266,8003,800,2003,479,6003,259,9002,907,5002,667,900
136,620,9006,118,3005,588,1004,955,6004,377,0003,900,8003,576,2003,347,5002,986,5002,741,200
146,801,6006,264,3005,716,1005,066,9004,479,7003,997,0003,666,9003,431,3003,062,0002,812,300
156,959,4006,398,9005,834,0005,171,7004,576,8004,087,1003,754,7003,511,3003,134,6002,880,300
167,099,7006,522,2005,943,9005,270,6004,668,1004,173,8003,836,7003,587,0003,204,7002,946,000
177,224,0006,635,7006,046,1005,362,4004,754,0004,254,4003,915,1003,659,7003,270,0003,010,300
187,334,7006,739,5006,141,1005,448,1004,835,1004,331,9003,989,2003,729,2003,333,4003,070,200
197,433,8006,835,4006,228,9005,528,2004,911,5004,404,5004,059,7003,794,7003,394,3003,129,000
207,522,7006,922,8006,311,2005,603,0004,983,2004,473,3004,126,7003,857,0003,452,3003,185,000
217,604,6007,002,8006,387,4005,672,9005,050,5004,538,2004,190,4003,916,5003,507,7003,237,800
227,677,5007,076,2006,457,9005,738,5005,113,8004,600,8004,250,5003,972,6003,560,9003,288,700
237,739,2007,143,3006,523,0005,800,1005,173,6004,658,3004,307,5004,027,0003,611,5003,337,200
24 7,198,2006,583,9005,858,2005,229,4004,713,9004,362,1004,078,5003,660,4003,383,700
25 7,250,6006,633,7005,911,2005,282,2004,766,3004,414,2004,127,3003,706,8003,427,800
26  6,681,4005,956,2005,331,9004,815,9004,461,8004,174,2003,751,7003,468,100
27  6,725,6005,997,6005,373,2004,862,1004,502,6004,213,7003,789,2003,502,500
28   6,037,3005,412,8004,901,8004,541,9004,250,6003,825,3003,535,700
29    5,449,2004,938,6004,579,0004,286,2003,859,4003,567,800
30    5,484,5004,974,7004,613,9004,320,4003,892,5003,599,100
31     5,007,9004,647,4004,352,4003,924,6003,629,500
32     5,039,600   
비고1. 경찰대학생: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봉급호봉봉급
11,806,700213,377,600
21,861,400223,502,200
31,916,900233,625,800
41,972,200243,749,800
52,028,000253,873,600
62,083,600263,997,900
72,138,700274,127,500
82,193,500284,256,800
92,247,400294,392,000
102,285,900304,527,800
112,324,400314,663,100
122,384,200324,798,300
132,492,800334,935,600
142,601,800345,072,400
152,710,700355,209,500
162,819,900365,346,000
172,927,700375,464,800
183,040,700385,583,700
193,152,900395,702,800
203,265,300405,821,2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호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15,721,2005,397,2004,381,7003,851,5003,173,1002,581,1002,041,4001,892,4002,386,7003,347,0002,315,0001,930,6001,877,000
25,862,7005,537,4004,529,1003,998,8003,316,9002,716,7002,142,2001,979,6002,500,3003,453,9002,417,7002,010,7001,897,000
36,004,2005,677,6004,676,5004,146,1003,460,7002,852,3002,243,0002,066,8002,613,9003,560,8002,520,4002,090,8001,917,000
46,145,7005,817,8004,823,9004,293,4003,604,5002,987,9002,343,800 2,727,5003,667,7002,623,1002,170,9001,937,000
56,287,2005,958,0004,971,3004,440,7003,748,3003,123,5002,457,600 2,841,1003,774,6002,725,8002,251,0001,957,000
66,428,7006,098,2005,118,7004,588,0003,892,1003,259,1002,571,400 2,954,7003,881,5002,828,5002,347,0001,986,000
76,570,2006,238,4005,266,1004,735,3004,035,9003,394,7002,685,200 3,068,3003,988,4002,931,2002,443,0002,015,000
86,711,7006,378,6005,413,5004,882,6004,179,7003,530,300  3,181,9004,095,3003,033,9002,539,0002,044,000
96,853,2006,518,8005,560,9005,029,9004,323,5003,665,900  3,295,5004,202,2003,136,6002,635,0002,073,000
106,994,7006,659,0005,708,3005,177,2004,467,3003,801,500  3,409,1004,309,1003,239,3002,731,0002,102,000
117,136,2006,799,2005,855,7005,324,5004,611,1003,937,100  3,522,7004,416,0003,342,0002,827,000 
127,277,7006,939,4006,003,1005,471,8004,754,9004,072,700  3,636,3004,522,9003,444,7002,923,000 
137,419,2007,079,6006,150,5005,619,1004,898,700   3,749,9004,629,8003,547,4003,019,000 
14  6,297,9005,766,4005,042,500   3,863,5004,736,7003,650,1003,115,000 
15  6,445,3005,913,700    3,977,1004,843,6003,752,8003,211,000 
16        4,090,700 3,855,5003,307,000 
17        4,204,300 3,958,2003,403,000 
18        4,317,900 4,060,9003,499,000 
19        4,431,500 4,163,6003,595,000 
20        4,545,100  3,691,000 
21        4,658,700  3,787,000 
22        4,772,300  3,883,000 
23        4,885,900    
24        4,999,500    
25        5,113,100    
26        5,226,700    
27        5,340,300    
비고1. 대장: 9,022,800원, 중장: 8,861,900원 2. 사관생도: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25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375,000원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250,000원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640,000원, 2학년 800,000원, 3학년 1,000,000원6. 병: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봉급액
168,992,300
158,482,100
147,974,400
137,519,100
127,134,800
116,949,400
106,731,500
96,367,200
85,933,200
75,559,000
65,207,600
54,868,800
44,527,500
34,197,900
23,868,800
13,433,500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적용 대상 공무원봉급기준액
5호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2,992,800
6호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2,465,700
7호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2,255,700
8호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2,104,700
9호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2,064,7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단위: 천원)
구분연봉액구분연봉액
대통령254,933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45,332
국무총리197,636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143,235
부총리 및 감사원장149,524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141,14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125,23283,478
2급(상당) 공무원115,73977,122
3급(상당) 공무원107,59872,279
4급(상당) 공무원98,43157,211
5급(상당) 공무원81,15938,738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4,18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3,58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107,59853,585
전문관 공무원81,159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94,839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116,33138,738
지도관 공무원107,556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125,23283,478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115,73977,122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107,59872,279
총경ㆍ소방정 공무원98,43159,353
경정ㆍ소방령 공무원81,15940,797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41,14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9,469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적용대상상한액하한액
1호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3,147
2호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4,683
3호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986
4호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122
5호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87,98950,012
6호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76,86838,729
7호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64,65131,025
8호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55,17525,274
9호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45,548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상 한 액하 한 액
 65,346
81,23954,132
66,39647,157
58,24841,551
51,290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단위: 천원)
직무등급상한액하한액
13등급125,23283,478
12등급125,23280,586
11등급115,73977,122
10등급111,14074,654
9등급107,59872,279
8등급98,81766,382
7등급95,68664,281
6등급95,07253,585
5등급81,15938,738
비고1. 14등급의 연봉액은 141,14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6등급8등급9등급10등급11등급12등급
가산액8,3564,1265,0414,9966,1387,341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기준급 하한액
114,05873,416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단위: 천원)
구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102,782 ∼ 73,416124,805 ∼ 73,416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3,416천원부터 146,830천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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