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변경 내용 전월세 전환 보증금 산정 방법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 월세에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합니다.
  • 재산정한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 가능합니다.

변경 이유

  •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고액 월세 계약에 전세대출보증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 재산정 방법

보증금 재산정 공식:
(월세 x 12개월) / 6% + 기존 보증금

예시:

  • 보증금 3억원, 월세 300만원인 경우
    재산정 보증금 = (300만원 x 12) / 6% + 3억원 = 9억원
    7억원 초과로 보증 불가능

주의사항

  • 9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 기존 규정 적용 가능
  • 기존 이용자의 계약 갱신 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월세와 전세 간 전환 계산법

  • 월세 → 전세로 전환할 경우 계산법:
    (월세 X 12개월) / 전환율(6%) + 보증금
  • 전세 → 월세로 전환할 경우 계산법:
    보증금 X 전환율(6%)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변경으로 고액 반전세 계약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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