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 월세에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합니다.
- 재산정한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 가능합니다.
변경 이유
-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고액 월세 계약에 전세대출보증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 재산정 방법
보증금 재산정 공식:
(월세 x 12개월) / 6% + 기존 보증금
예시:
- 보증금 3억원, 월세 300만원인 경우
재산정 보증금 = (300만원 x 12) / 6% + 3억원 = 9억원
7억원 초과로 보증 불가능
주의사항
- 9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 기존 규정 적용 가능
- 기존 이용자의 계약 갱신 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월세와 전세 간 전환 계산법
- 월세 → 전세로 전환할 경우 계산법:
(월세 X 12개월) / 전환율(6%) + 보증금 - 전세 → 월세로 전환할 경우 계산법:
보증금 X 전환율(6%)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변경으로 고액 반전세 계약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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