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단계
개별소비세:
- 자동차 물품 가격에 5% 적용
- 탄력세율 적용 가능
- 경형자동차는 면제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적용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에 10% 적용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2%
- 영업용 자동차: 4%
- 기타: 2%
도시철도채권 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7인승 이하) 구입 시 의무
- 일부 예외 사항 있음 (보철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자동차 보유 단계
자동차세:
-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 부과
-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세액 감면
- 납기: 6월, 12월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적용
자동차 세금 절약 방법
- 차령별 세율 고려: 차량 구입 시 차령별 세율 고려하여 구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 시 할인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75만원 이하 면제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40만원 이하 면제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3명 이상 자녀 양육 시 면제 또는 감면
기타 정보
- 자동차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참고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의 사항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추가 정보
- 자동차 연료세: 자동차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휘발유, 경유 등)
- 자동차세 및 교육세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징수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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