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 출입구:
- 자동차 교통 지장 최소화
- 주차대수 400대 이상: 출입구 분리
- 출구 부근 구조: 안전한 차량 회전 확보
- 차로 너비:
- 주차형식 및 출입구 개수에 따라 기준 이상 확보
- 이륜자동차전용: 2.25~4.0m
- 일반: 3.3~6.0m
- 출입구 너비:
- 3.5m 이상
- 주차대수 50대 이상: 출구 분리 또는 5.5m 이상 확보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 높이: 2.3m 이상
- 곡선 부분: 6m 이상 내변반경 확보
- 경사로: 규정 준수 (너비, 경사도, 노면 등)
- 주차대수 50대 이상: 2차로 확보 또는 진입/진출차로 분리
- 승강기:
-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 설치
- 출입구 분리 또는 방향전환 장치 설치 가능
- 높이:
-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 일산화탄소 농도:
- 50피피엠 이하 유지
- 경보 장치:
- 자동차 출입 및 도로 교통 안전 확보
- 추락 방지 안전 시설:
- 2층 이상 건축물식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설치
- 구조 안전 검증 및 규정 준수
- 주차단위구획:
- 평평한 장소에 설치
- 경사도 7% 이하 가능 (안전 검증 필요)
예외적인 경우
- 판매시설 등:
- 지하 또는 건축물식 자주식: 30대 이상
- 조명 기준 준수 (주차구획, 출입구, 통로)
- 방범 설비 설치 (폐쇄회로 TV 등)
- 판매시설 등 이외:
- 조명 기준 준수 (주차구획, 출입구, 통로)
-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 주차대수 50대 이상: 30% 이상 설치
- 환경친화 자동차 전용: 총 주차대수 100분의 5 이상
-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자주식:
- 차로 너비 및 주차형식에 따른 기준 준수
- 출입구 너비 및 보행인 통행로 규정 준수
주의 사항 및 위반 시 제재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 확인은 시·군·구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위반 시 6개월 이용 금지 또는 250만원 과징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주차장 관련 법규 및 규정: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설주차장 설치 시 고려 사항
- 법규 및 규정 준수: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해야 합니다.
- 편리성 제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출입구, 주차 안내 시스템 등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효율성 극대화: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환경 친화: 환경친화적 소재 및 설비 활용, 에너지 절약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절차
- 사전 조사: 부지 선정, 용도지역 지정, 관련 법규 및 규정 확인
- 설계: 주차 공간 배치, 출입구 설계, 주차 안내 시스템 설계 등
- 사업 계획 승인: 시·군·구청에 사업 계획 신청 및 승인
- 시공: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
- 사후 관리: 안전 점검, 유지 관리, 운영 관리 등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전문가
- 건축 설계사
- 토목 설계사
- 교통 설계 전문가
-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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