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융자 신청 방법 및 요건

결혼식 융자 신청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혼례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혼례비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저렴한 이율로 혼례 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혼례비 융자 사업이란?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근로자에게 혼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혼례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

  1.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융자한도액

혼례비 융자는 최대 1,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신청 방법

혼례비 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생활안정자금 섹션에서 혼례비 융자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혼례비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2.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필요 서류

혼례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3.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결론

혼례비 융자 사업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혼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면 저렴한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례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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