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도

공무원 연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

구분적용대상
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1~5급(상당)공무원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가.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나.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연봉

                                                                                                                        (단위 : 천원)

구분설명
서울특별시장135,809(131,640)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131,894(127,845)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115,359(111,817)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106,359(103,09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98,639(95,61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131,894(127,845)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106,359(103,094)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98,639(95,611)

성과급적 연봉제

1급~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117,025(113,432)78,007(75,612)
2급(상당) 공무원108,154(104,834)72,067(69,854)
3급(상당) 공무원100,54667,542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100,54659,979
4급(상당) 과장급91,98053,461
4급(상당) 중 4·5급 복수직91,98050,073
5급(상당) 과장급81,46736,199
5급(상당) 공무원75,83936,199
단, 5급(상당)과장급공무원의 연봉한계액산정시 관리업무수당에해당하는금액은 제외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계급구분상한액하한액
지방소방정감117,025(113,432)78,007(75,612)
지방소방감108,154(104,834)72,067(69,854)
자치경무관․지방소방준감100,54667,542
자치총경․지방소방정91,98055,463
자치경정․지방소방령75,83938,122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5급(상당)61,063(59,188)
6급(상당)75,91450,584
7급(상당)62,04444,066
8급(상당)54,43138,827
9급(상당)47,928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적용대상상한액하한액
1호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87,043(84,371)
2호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79,133(76,703)
3호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71,940
4호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91,98061,788
5호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82,22346,734
6호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71,83036,190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상한액하한액
가급(1급 상당)87,043(84,371)
가급(2급 상당)79,133(76,703)
가급(3급 상당)71,940
가급(4급 상당)91,98061,788
나급(5급 상당)82,22346,734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성과연봉

지급대상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ㆍ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다만,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단위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성과연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유사성과 평가기준의 동질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별정직 및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및 별정직공무원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계급 또는 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는 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다.

구분산출방식
전년도중에 승진한 경우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전년도중에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간에 승진한 경우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에 타직종 공무원 퇴직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ㆍ상당계급ㆍ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위의 승진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본다.
전년도중에 강임된 경우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지급기준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ㆍ지급률

평가등급S등급A등급B등급C등급
인원비율(%)20%30%40%10%
지급률(%)8%6%4%0

다만, 과장급이 아닌 5급 이하(임기제 제외) 및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등급수, 인원비율, 금액 또는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장급이 아닌 5급이하 및 특정직 공무원의 성과연봉 운영방법(지급기준) 결정시에는 제6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Ⅵ.행정사항 1.성과급 운영위원회’규정의 직원 의견수렴절차 준수
1) 평가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등급수, 인원비율, 금액 또는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3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평가등급 간 인원비율은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해야 함

2)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 및 지급률에 따른 금액(표준평균지급률 5% 적용)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5% / 평균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성과연봉의 지급

구분설명
성과연봉의 지급성과연봉은 영 제40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동일자로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성과연봉의 지급제외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후 30일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공무상질병휴직ㆍ공무상병가ㆍ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시 당해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임
전년도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해당연도 성과연봉을 지급받게될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한다.(예시) ’11년 상반기(6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12년 성과연봉의 6/12을 감하여 지급

성과연봉의 연봉합산 방법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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