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표를 정리해 놨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표

구분비고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월 14만원
직급보조비월 7~12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특정업무경비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상여수당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85%, 연1회 이상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이상 10만원 (만 19세 미만)
기타가족 : 월 2만원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분기별
육아휴직수당휴직 시작~3개월 : 월 봉급액의 80%, 70~150만원 (배우자와 순차휴직 시 월 봉급액의 100%, 최대 250만원)
4개월~휴직 종료 시 : 월 봉급액의 50%, 70~120만원
특수지근무수당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 ~ 6만원), 서해 5도 조례로 규정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9개부문 35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5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0종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 지급액 = 봉급기준액 × 1/209 × (1.0~1.5)
※ 봉급기준액 : 계급의 10호봉 기준 월 봉급액
야간근무수당시간당 지급액 = 봉급기준액 × 1/209 × 0.5
휴일근무수당휴일근무 1일 지급액 = 봉급 기준액 × 1/26 × 1.5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
실비보상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연 2회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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