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 명확화, 특정업무경비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 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이 명확히 개선되고 있다.

  • 예산 편성 개정으로 인해 행사 차출 지급경비와 같은 새로운 경비 항목이 신설되었다.
  • 복잡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각 지자체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지방보조금 및 기금 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강화되고 있다.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보다 포괄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 행사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이 재정비되고 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평가 지침이 강화되며, 성과 평가 미흡 시 보조금 삭감이나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과목표 작성 기준이 명확화되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금 운영 및 관리 기준이 세분화되어 신뢰성이 높아진다.

  • 기금 설치 및 운영 원칙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유사 기금의 통합 또는 폐합이 권장된다.
  • 이로 인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

  • 지난 연도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조치가 이루어지었다.
  • 예산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각 항목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었다.
  • 반일(4시간 이하) 근무 시 6만원이 지급되고, 4시간을 초과하면 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 행사의 휴일근무에 대한 경비로, 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을 위해 지급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와 병행이 불가능하다.
  •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휴일 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된다.

2.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지급 기준 명확화

  • 무보직 4급의 지급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예산 지침을 준용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 현재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동일하게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하다.
  • 지자체가 운영 중인 주요 선택 항목을 실정에 맞춰 공통필수항목으로 직접 규정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은 전년도 선택항목의 특정업무경비 총액에서 세무 및 예산활동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세무 및 예산 담당 공무원의 활동비는 각각 15만원으로 설정되었다.

3.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및 제외 대상사업

  • 보조금 총액한도 내 전체예산 증가율 산정 시 적용하는 ‘편성년도’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동을 방지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해 총액한도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한다.
  •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지방보조사업은 폐지 또는 삭감되며, 국가의 경우 전체 예산 요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을 위해 운용평가 세부기준이 개선되고, 매년 성과평가 및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가 실시된다.
  •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지방보조금이 삭감되며, 매우 미흡한 경우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진단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된다.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변경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된다.
  •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로 편성된다.
  • 2024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2023년 기준액(140만원)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 해당 자치단체가 2023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기준액 이상이면,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기준액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되며, 출산축하 포인트는 별도로 편성된다.

6. 세입·세출 예산과목 정리

  • 지난연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 현년도의 수입과 혼재되면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 따라서 지난연도 수입항을 별도 관으로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외수입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 예산과목 구분은 장, 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외수입 관련 항목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 특히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과 같은 다양한 수입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7. 차량 관련 과태료 설명 및 개선

  • 차량 관련 과태료(234-01)의 설명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명확화하여 합리적인 과태료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 현행 및 개정된 세입예산 과목 구분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와 ‘234-02 기타 과태료’로 구분되어, 각각의 수입을 징수하는 방식도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8.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세분화

  •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가 사회복지 분야 내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으로 세분화되었다.
  • 현재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2개 부문에서 13개 분야 54개 부문으로 개정되었으며, 각 분야와 부문에 대한 설정기준이 제시되었다.
  • 예를 들어, 여성정책 기획 및 아동‧보육 관련 업무, 노인 생활안정 및 청소년 육성 등의 구체적인 역할이 포함된다.
  • 또한, 가족문화 및 노령 대비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9. 청소년 육성 및 지원

  •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융자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10. 공무원 보수 통계목 변경 및 청원경찰 피복비 편성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타직 보수 통계목(101-02)’에서 ‘보수 통계목(101-01)’으로 이동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이는 기본급 및 기타직 보수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된 규정이 명시되었다.
  • 또한, 청원경찰의 상시 착용 제복에 대한 편성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영되었다.
  • 운영비의 경우, 청원경찰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된다.

11. 감정평가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부담금 근거 마련

  •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세 신고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비용 편성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전문검정기관 의뢰 검정료 및 토지·건물 평가 감정료, 수질 검사 시험료 등의 항목을 정리하였다.
  • 또한,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가 설립됨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지출을 위한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이 포함된다.

12. 자율방범대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제도 개선

  • 2023년 4월 27일에 제정된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을 위한 비용 지급 근거가 구체화되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편성 시 시설비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목 편성 혼란을 방지하였다.
  • 특별회계에는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과다편성을 지양하자는 권고가 있었다.

13. 기타 보완사항 및 특별회계 정비 권고

  • 예산서 첨부서류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가 업데이트되었다.
  •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었다.
  •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적거나 연례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통·폐합을 유도하라는 권고가 제시되었다.
  • 특별회계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되며, 자치단체의 자금 운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출입이 허용된다.

14. 시설비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제시

  • 시설비 예산은 설계, 보상, 공사 절차의 진행 가능성에 따라 편성해야 하지만, 소규모 및 보조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이월액 확정 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 상황 및 이월액을 고려해 연간 부담액 변경 등의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 이월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할 수 없으며,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개정사항 안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수입 확정 전 집행 예외로 추가하였다.
  • 예산 집행 시 배정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교부금, 부담금 등 특정수입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러하다.
  • 비상재해복구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산 집행에 예외가 존재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자료가 법령에 맞추어 현행화되고, 여러 용어가 변경 및 정리되었다.

1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작성양식을 개선했다.
  • 특히, 기타사업에 대한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성과목표 작성양식 또한 보완하였다.
  • 2024년도와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비교하며,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성과목표 작성란에는 성과지표와 단위를 기입하도록 하여, 성과목표 작성의 체계를 강화했다.

17.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 기금의 설치 원칙을 명시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유사 및 중복 기금은 통합 또는 폐합하라는 권고를 포함한다.
  •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며, 기금 설치 시 사업예산제도의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
  • 또한, 단일 기금의 구조화 원칙과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 및 특별 회계로부터 전입되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 마지막으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시하고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18.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보조금은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하자보증금율│하자기간│ 보증금률표

업무 자동화 툴로 시간과 비용 절약하기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법률 지원 제도

화재재난안전키트: 우리가족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로보락과 나르왈, 에코벡스 비교: 하이엔드 로봇청소기의 혁신적 대결 리뷰

임플란트 복지 지원 가격 재료 종류 과정 장점 단점 수면 유지관리 총정리

미수령환급금 찾기│ 국세 미환급금 조회│건강보험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찾기

눈밑지방재배치│싼곳│수술│가격│회복기간│ 비용│효과│지속 기간│후기 보는 곳

울쎄라│써마지│인모드│올리지오│실펌엑스│리쥬란힐러 피부 시술 가격 간격 효과 원리

방역업체 가격│비용│바퀴벌레│해충│모기│진드기│빈대│바퀴벌레 없애는법│아파트소독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