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배경 및 목적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필리핀에서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한국에 입국하여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입국 및 교육 과정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2024년 8월 6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4주간의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교육 (20시간)
- 선배 특강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4시간)
- 한국사회의 이해 (8시간)
- 한국어 교육 (40시간)
- 가정 내 산업안전 (24시간)
- 가사 직무교육 (32시간)
- 돌봄 직무교육 (32시간)
이 교육을 마친 후,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 및 생활 환경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며,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적용받습니다. 주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며, 월급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숙소에서 거주하게 되며,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생활합니다. 숙소 비용은 1인실의 경우 40만 원 초과, 2인실은 1인당 4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자격 요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빙 NC II’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 및 한국어 능력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4세에서 38세 사이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방법
향후 계획 및 논란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및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지만, 여러 논란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신청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와 평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관련 정보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및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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